2023학년도 보호자동행(동의)개인별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.
올해 바뀐 양식으로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인정 절차 및 요건>
① 사전(3일 이전) 신청서 제출
② 연간 35일 이내 허용 (체험학습 15일 + 가정학습 20일, 공휴일 제외)(기간 초과 시 미인정결석)
※ 기존 ‘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체험학습’은 15일까지 인정함. 단, 감염병 위기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(20일 추가 인정)
③ 사후 보고서 제출
<제출 서류>
① 체험학습 신청서-3일 전에
② 체험학습 보고서-7일 이내
③ (국외체험학습 시) 증빙서류(항공 탑승권 등) 제출 불필요(체험학습결과보고서로 대체) : 올해 변동 사항
④ (보호자 미동행 시) 보호자 동의 개인별 현장체험학습 참가 동의서 제출
※ 보호자의 범위는 전통적 개념의 부모, 실제 학생을 부양하는 자, 학생의 직계 존속(친‧외가 포함)이며,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은 인솔자가 될 수 없음.
<학생 안전 관리 방안>
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시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체험학습 실시 여부 및 안전ㆍ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야 합니다. 위반 시 해당 구(군)청 담당부서(아동보육과 등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